[자막뉴스] 마녀사냥식 신상털기…"명백한 범죄, 처벌가능"

  • 5년 전
[자막뉴스] 마녀사냥식 신상털기…"명백한 범죄, 처벌가능"

인터넷에 골프장 동영상을 검색하자 영상 속 인물 관련 검색어들이 나옵니다.

동영상 속 인물로 지목된 남성은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냈고, 여성의 가족 역시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경찰은 유포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유포 경위를 역추적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개인정보 유출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듭니다.

지난달 김포에서는 아동학대 의심을 받던 보육교사가 신상이 맘카페에 공개되자 극단적 선택을 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사실확인 없이 마녀사냥을 하는 경우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명백한 범죄라고 말합니다.

"개인정보를 인터넷상에 올림으로써 명예가 훼손되게 한다든지 개인정보가 유출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당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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