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학비ㆍ병역' 경찰대 특혜 폐지…국립대 지향

  • 6년 전
경찰대 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개혁안은 크게 3개 분과로 나뉩니다.

'학사운영과 생활지도'를 개선하고, '문호를 개방'하는 건 물론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 전환복무제가 폐지돼 개별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임용을 앞둔 4학년을 제외하고는 전액 국비지원도 사라져 국립대 수준의 학비를 내는 대신 의무합숙과 제복 착용은 폐지됩니다.

일반 국립대처럼 전환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또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은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고, 그 자리를 재직 경찰관과 일반 대학생을 편입시켜 채울 방침입니다.

입학연령 상한은 현재 21살에서 41살로 높이고, 12%로 제한하던 여학생 선발비율을 없앨 계획입니다.

경찰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치안정감인 경찰대학장 직위는 개방직·임기제로 전환합니다.

입학연령 상향과 편입제 도입, 의무합숙규정 삭제 등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의 경우 이르면 내년 2월 개정돼 오는 2021년부터 적용됩니다.

경찰대 설치법 개정이 필요한 학비 개인 부담이나 경찰대학장 개방직 도입은 내년 중 통과되면 2020년부터 시행됩니다.

박찬운 경찰대 개혁추진위원장은 "경찰대가 전문화를 위한 기관이 되려면 궁극적으로는 학부제를 폐지하고 대학원 중심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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