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과 함께 택시 타면 어떨까요
  • 6년 전
택시…같이 타실래요?
택시 합승 제도 부활할까

모르는 사람과 택시를 함께 타본 적 있나요? 현재 택시 합승은 불법입니다. 적발 시에는 택시기사가 최소 2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2번 이상 위반 시 10일간 택시 운전 자격도 정지됩니다.

그런데 지난달 27일, 정부가 36년 만에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혼자 탈 때보다 요금이 저렴할뿐더러 택시 기사의 수입도 증가한다는 장점 때문이죠. 심야 승차난 해소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격론이 오가고 있습니다.

택시 합승 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 기사들의 호객 행위에 시민들의 불만이 컸고, 여러 명의 승객이 하나의 미터기로 요금을 나누다가 시비가 일어나는 등 문제가 많았죠.

심지어 택시기사와 합승객이 공모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합승 문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1982년에 정부가 이를 금지했죠.

여전히 택시 합승 제도 부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존재합니다.

2015년과 2016년에도 서울시는 강남과 종각 일대에서 요금을 할인해주고 조건부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 해피존’을 운영했지만 무산되었는데요. 시민과 택시업계 모두 합승을 근절하려 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거부감을 표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국토부와 교통 서비스업체는 다른 입장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합승의 문제점이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GPS(위성항법시스템)를 이용하면 호객 행위를 안 해도 승객을 모으기가 쉽고 요금 산정도 정확합니다.

안전에 대한 걱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스마트폰 앱에 택시 기사 신상 정보는 물론 승객의 승차, 이동, 하차 기록이 모두 남기 때문에 범죄 우려도 적을 것이라는 겁니다.

승객 일부는 택시 합승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한 번은 금요일 밤에 홍대에서 택시를 타려고 몇십 분 기다린 적도 있어요. 앞에 30명이나 있더라고요. 같은 방향의 사람과 탈 수 있고 승차 정보도 알 수 있으면 줄도 빨리 줄고 안심도 될 것 같아요” - 강 모(23·서울 성북구) 씨

일본도 작년 도쿄를 시작으로 올해부터 정부 차원에서 합승 제도를 부활시켰는데요. 이전처럼 손을 흔들며 목적지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앱을 이용해 편리하게 합승을 가능하게 했죠. 또 세부 규정을 마련해 요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택시 합승을 가능하게 하려는 논의에 시민들의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나한엘 이한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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