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24] 재미·돈 때문에 동물 학대...처벌은 제자리 / YTN (Yes! Top News)
  • 6년 전
[앵커]
고양이를 잔인하게 괴롭히는 영상이 최근 인터넷에 퍼지면서 동물보호단체가 현상금 500만 원을 걸고 학대범 찾기에 나섰는데요.

재미나 돈을 벌기 위해 잔인하게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남성이 철창에 갇힌 고양이에게 다가가더니 펄펄 끓는 물을 붓습니다.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마구 찌르기도 합니다.

고양이는 고통으로 날뛰며 울부짖지만, 남성은 즐거운 듯 약까지 올립니다.

이 남성은 학대 영상 3편을 자랑스럽게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단순한 혐오를 넘어, 최근에는 이처럼 주위의 관심을 끌거나 돈을 벌기 위해 잔인하게 동물을 괴롭히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버려진 반려동물들을 위한 서울의 한 보호소입니다.

센터 곳곳에서 학대 후유증을 겪고 있는 개와 고양이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차례 머리를 맞아 두 눈이 먼 백구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투견으로 키워진 핏불테리어는 온몸이 뜯긴 채 괴로운 신음을 연거푸 내뱉습니다.

한 해에 20만 마리가 넘는 반려동물들이 버려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5마리 중 한 마리꼴로 이 같은 학대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동물을 학대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10년 동안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단 2건밖에 없습니다.

[박소연 / 동물권 단체 대표 : 많은 동물 학대 사건이 있었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도 많았는데요. 많아야 4~5백만 원 벌금형에 그치고, 대부분 동물 학대 처벌은 수십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반년 넘게 표류하면서 학대받는 동물들의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jyc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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