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9시 이후 텐트치면 100만 원?

  • 8년 전
요즘 한강공원에는 텐트를 치고 여유를 즐기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밤 9시 이후에 텐트를 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풍기문란을 막기 위해서라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밤마다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땡볕을 피해 알록달록하게 펼쳐진 텐트들.

한강공원에서 텐트는 몇 시까지 접어야 할까?

[현장음] 
“열 시 아니에요?”

[현장음] 
“몇 시까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캠핑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한강공원에서 밤 9시 이후에도 설치된 텐트에 대해선 불법 야영행위로 간주됩니다.

풍기 문란과 각종 범죄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1백만 원이 부과될 수 있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현장음]
현재 사용중인 시민들께서는 그늘막을 수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간은 밤 9시 20분인데요, 공원 관리사무소에서 밤 9시까지 텐트 철거를 당부하는 방송을 내보냈지만 여전히 20개의 텐트는 그대로 있습니다."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현장음] 
"해가 지는 시간이 7시 반이니까, 9시는 조금 이른거 같아요.공지 판넬이 없어서 잘 모르는 거 같아요."

허용시간을 넘겨 텐트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아 단속반도 과태료를 물리기가 난감합니다.

[나진오 / 서울시 공공안전관]
"쉬시러 왔다가 과태료 1백 만 원을 부과 받았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인 거 같아서…”

무더운 여름 저녁마다 한강공원에선 시민과 단속반 사이에 텐트 설치를 둘러싼 공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취재-이기상
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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