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 vs 복귀…“선고 즉시 효력 발생”

  • 8년 전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를 하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길까요.

선고 즉시인지, 아니면 박 대통령에게 송달된 이후인지, 이윤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탄핵심판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사건의 고유 번호를 읽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녹취: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탄핵 사건에 관하여…."

이후 탄핵소추 사유별 재판부의 판단을 설명하고, 헌법재판관 각각의 인용·기각 의견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선고 절차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주문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기각될 경우에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이 될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탄핵심판 사건 주문을 낭독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전자문서 형식의 결정문을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보낼 예정.

그러나 이 결정문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여부는 선고의 효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선고에 30분 안팎의 시간이 걸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2014년 정당해산 심판 사건 역시 주문 낭독 직후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영상취재: 박찬기 추진엽
영상편집: 이희정
그래픽: 김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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