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국어선에 함포 사용 "먼저 쏘고 이후 보고" / YTN (Yes! Top News)

  • 6년 전
[앵커]
중국어선에 의해 우리 해경 단정이 침몰한 이후 정부는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해경이 함장과 같은 현장 지휘관에게 함포 발사 권한을 줄 방침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 양쪽으로 쇠창살이 박혀 있습니다.

해경 대원이 올라타자 쇠파이프와 손도끼를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 :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죠. 올라가야 하는데 거기에 저항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전쟁터와 같은 중국 어선 단속 현장에서 지난 2008년 이후에만 해경 대원 2명이 숨졌습니다.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다 민간 선박에 대한 무기 사용이 부담스러운 분위기 속에 단속을 겁내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지난 7일 중국어선에 의한 해경 단정 침몰 이후 해경은 기관총이나 함포를 사용하겠다며 구체적인 지침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 과정에서 현장 지휘관이 직접 판단해 함포를 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먼저 쏘고 나중에 보고하라는 겁니다.

현장 지휘관의 범위는 기관총을 장착한 100톤급 이하부터 40mm 함포가 있는 1,000톤급 이상 함정 지휘관이 모두 포함될 예정입니다.

예전에도 우선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법령에 따라 쏘라는 등 지침이 모호해 실제 사용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 :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을 매우 급하게 줬을 경우에는 현장 지휘관이 과감히 쏴야죠, 이제. 또 당하면 안 되잖아요.]

해경은 이에 더해 현장 지휘관의 적극적인 임무 수행에 따른 과실은 책임을 크게 묻지 않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실제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법과 해외 사례 등 따져볼 부분이 많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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