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 신해철 수술 집도 병원장 과실 인정

  • 8년 전
고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S병원장의 의료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오늘(3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는 '고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 K원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K원장은 위축소술을 환자의 동의없이 했고, 수술 도중 소장 하방에 1cm, 심낭에 3cm의 천공을 생기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고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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