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앞서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었는데, 검찰은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민혁 기자, 검찰이 건진법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9일, 전 씨가 돈을 받은 날짜와 정확한 금액, 방법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북 영천시장 자리를 두고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에게 선거를 도와주겠다며 1억5천만 원가량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이와 관련해 검찰 조사에서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후보자가 낙선한 뒤 일부 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활동하고 김건희 여사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과시해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 씨의 2차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데,

만약 전 씨의 신병이 확보된다면, 이른바 '법사폰'을 확보한 검찰의 수사가 2018년 지방선거를 넘어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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