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면 '강력 봉쇄'...상습 음주운전자에 의무화되는 장치 [지금이뉴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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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내 두 번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음주 상태에서는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가 올해 10월부터 의무화됩니다.

이와 함께 대형차량은 우회전 구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알려주는 감지장치를 차량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제도도 추진합니다.

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현재 229대에서 올해 안에 400대로 확대 설치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안부 등 정부 관련 부처와 17개 시도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또 오토바이 사고를 막기 위해 후면 번호판 촬영 단속 장비를 현행 324대에서 연내에 529대로 늘리고, 번호판도 이르면 9월부터 현재의 1.5배 이상으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가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11번째로 많고, 보행자 사망률은 OECD 회원국 평균의 1.9배에 달하는 상태입니다.

기자ㅣ김기봉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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