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친구 걸리자 "내가 운전"…잘못된 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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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친구 걸리자 "내가 운전"…잘못된 우정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무면허 상태로 재차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구 B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 남동구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당시 함께 있던 B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A씨는 범행 2개월 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진경 기자 (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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