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인사 관련 질문에 ‘7초 침묵’…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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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혁진 변호사, 최수영 정치평론가

[황순욱 앵커]
어제 검찰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책임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1차장부터 4차장까지 모두 교체가 되면서 이번 인사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번 인사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던 바로 이원석 검찰총장입니다. 신중하고 원칙 주의자로 통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인사 발령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방금 들으신 것처럼 대략 7초 정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말을 상당히 아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할 말은 많으나 말을 참는 모습인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정혁진 변호사]
글쎄요. 일단 다른 공무원과 달리 검사 관련해가지고는요, 검찰청에 임명 및 보직과 관련된 규정이 따로 있어요. 검찰청 법 34조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재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검사의 보직을 변경할 때에도 이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런데 단서가 있는데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 경우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검사 보직을 대통령에게 재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사 보직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이 그렇게 이제 의견을 낼 수 있다, 이 이야기인데. 제 생각에 이원석 총장은 아마 법무부 장관에게 이번 인사 관련해가지고 의견을 제시했었을 거예요.

그 의견이 수용됐는지 받아들여졌는지 아니면 조율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봤을 때 이 인사는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것인데. 법에 따라가지고 검찰청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아마 저런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보면 본인의 생각대로 인사가 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원석 총장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수사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서울중앙지검장과 그 밑에 있는 검사들이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다음에 이제 이원석 총장 임기는 24개월인데 2년이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20개월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4개월 앞두고 사퇴하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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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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