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방문 교사를 스토커로 고소...교육감, '교권 침해' 학부모 고발 / YTN

  • 그저께
이유 없이 학교에 오지 않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담임교사가 가정을 방문했는데, 학부모가 되려 교사를 스토킹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교권침해로 판단하고, 교사를 대신해 교육감이 해당 학부모를 형사 고발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도교육청 소속 장학사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강원 교육감 명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특정 학부모인데, 혐의는 공무집행방해와 무고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강원 지역 교사 A 씨는 지난해 이유 없이 3일 이상 결석한 학생이 있어 가정방문을 결정했습니다.

학부모에게 미리 알리고 방문했는데,

학부모 B 씨는 스토킹이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고소까지 했습니다.

무려 열 달 동안 이어진 학부모의 교사 교육활동 침해 사건.

학부모 고소는 무혐의 결정이 났지만, 교사 A 씨는 스트레스와 불안장애로 반년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후 강원교육청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고, 학부모 B 씨 행위를 교권침해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해당 교사를 대신해 교육감이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고발한 겁니다.

[신경호 / 강원교육감 :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을 제대로 해야 또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선생님들의 권위를 세워 드리고자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교권 침해 사례는 여전합니다.

교사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3%가 최근 1년 간 학부모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전북과 경기교육청에서도 교사를 대신해 학부모를 고발하는 등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10건 넘는 대리고발이 이뤄져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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