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위, MBC 김건희 여사 명품백 보도에 관계자 징계

  • 9일 전
선방위, MBC 김건희 여사 명품백 보도에 관계자 징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어제(29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보도한 MBC TV '스트레이트'에 대해 법정 제재 중에서도 가장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지난 2월 25일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주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의 일부를 공개했으며, 이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정상적인 취재가 아니었던 점과 반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 선거 운동 기간에 보도한 점 등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고, 야권 추천 위원은 "권력을 비판하는 취재는 타당하다"고 MBC를 옹호했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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