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는 더 받고 불효자는 못 받고"...상속, 어떻게 달라지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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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노종언 상속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재의 판결로 앞으로 달라지는 상속 제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헌재의 판단을 보면 쉽게 말해서 가족이라고 해도 자격이 없으면 상속 못 받는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까?

[노종언]
그렇습니다. 유류분제도 자체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기본적으로 현대 사회의 가족 개념에 부합하게 유류분 제도의 적용 범위를 조정하고 그리고 기존에 일괄적으로 유류분율을 정했던 것을 구제적 타당성에 맞게 심하게 패륜적 불효를 한 사람었고는 유류분권을 배제하고 그리고 부모나 상속인에게 굉장히 큰 기여를 하거나 효를 행한 사람에게는 가중된 유류분율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산을 물려줄 수 없다거나 이런 거랑은 다른 것이죠?

[노종언]
그것이랑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원하기만 하면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서 충분히 재산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상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계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재산권 처분의 자유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판단 내리면서도 부모나 배우자의 유류분은 인정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노종언]
부모나 배우자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유류분제도의 취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유류분제도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기존 장남 중심의 상속사회에 있어서 가족들의 생존권을 일정 부분 보장하고 최소한 가족의 유대를 지키기 위해 있는 제도로써 현재까지도 유류분 제도의 취지를 헌법재판소법는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형제자매와 관련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헌재 판단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게 불효자 또는 자식을 버린 부모 등이 이른바 패륜 가족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 과거 20년간인가요?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나타나서 상속재산을 가져간 일이 발생하면서 당시에는 논란이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노종언]
굉장히 국민적 공분을 샀죠. 가족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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