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자도 상속 가능' 유류분 제도 '헌법불합치'..."상식 어긋나" / YTN
  • 그저께
'유류분 제도' 민법 제1112조, 헌재 심판대 올라
자녀 학대·부모 유기해도 상속 보장…지적 거세
구하라 씨 사망 뒤 친모 나타나 유산 요구하기도
관련 헌법소송 40여 건…헌재, 한데 모아 심리


부모와 자녀, 배우자 등 가족에게 유산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들까지 상속을 보장하는 건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인데,

상속 제한 대상을 넓히자는 법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에 오른 조항 가운데 대표격은 민법 제1112조입니다.

고인의 유언과 상관없이, 부모나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들에게 돌아갈 상속분을 일정한 비율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거나, 자녀를 학대한 경우에도 법으로 상속을 보장하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숨진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나타나 유산의 절반을 요구한 일이 알려지면서 비판에 더욱 불이 붙기도 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헌재에도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를 따져 달라는 헌법소송이 40건 넘게 접수됐고, 헌재는 이들을 한데 묶어 결론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는 가족의 연대를 유지하는 목적이 있다면서도,

피상속인을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경우에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건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법 효력은 일단 유지하고, 2025년 말까지 국회가 유류분 상실 사유를 구체화한 법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정호영 / 청구인 측 대리인 : 국회에서 입법형성권을 잘 발휘를 하셔서 종합적으로 이제 이 유류분 제도를 다시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행법에도 이미 상속인의 결격 사유를 규정한 조항이 있지만, 그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입니다.

구하라 씨 사망 이후 양육이나 부양의무 미이행 등도 결격 사유에 추가하자는 민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을 보장하는 조항은 위헌 결정이 내려져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공익 ...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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