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4] "오늘부터 사직 돌입"...의대 교수 사직서 법적 효력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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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개혁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었지만의대 교수들은 오늘부터 실제 사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사직서를 낸 지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달 25일에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냈고 이게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수리가 됐다는 게 교수들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정부 입장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죠.

[손정혜]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사표를 제출하는 경우에 1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민법의 규정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의대교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직장인들과 다른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립학교법에서 국가공무원법의 복무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국가공무원법의 규제를 받는 것은 국립대학의 대학교수들입니다. 즉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복무규정이라든가 의원 면직 처분이라든가 징계 절차를 받는 것이 대학교수의 신분이다 보니 대학교수들이 임의로 본인이 직을 그만두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그 관련된 규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고요. 법 조항 자체는 그렇게 규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양측의 입장이 갈리는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전에 의대교수들이 지난달 25일부터 제출한 사직서가 민법에 해당하는지가 의대교수들이 말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 차례로 듣고 다시 세부적으로 나눠서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승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원장(어제 24일) : 진료, 연구, 교육 중에 진료만 겨우 지금 유지를 하는 상태고, 연구, 교육은 저는 사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대병원 교수를 하고 있지만 지금 교육도 되지 않고 연구도 되지 않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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