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찍었다"...딸 투표지 찢어 무효 표 만든 남성 [지금이뉴스] / YTN
  • 10일 전
전북 군산시의 한 투표소에서 50대 남성이 자녀의 투표지를 찢어 무효 표로 만들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군산시 삼학동의 한 투표소에서 50대 A 씨가 20대 딸의 투표지를 훼손했다. A 씨는 기표 후 나온 딸 B 씨의 투표용지를 보고 "잘못 찍었다"며 이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B 씨의 투표지가 공개된 만큼 훼손된 투표용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무효 표 처리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투표지 훼손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고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 덕진구와 부산 기장군 등에서도 유권자가 본인 투표지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지를 훼손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자 : 디지털뉴스팀 정윤주
AI앵커 : Y-GO
자막편집 : 정의진

YTN 정윤주 (younju@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40411151222666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