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첫 공판 출석 / YTN
  • 12일 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숨진 사람이 나와 '1호 사고'가 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삼표산업 관계자 6명,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삼표산업 법인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법정에 출석하기 전 정 회장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토사에 파묻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는 재작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로 알려졌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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