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낙인' 피하려...수입車 '가격 꼼수' 증가 [앵커리포트] / YTN
  • 13일 전
거리를 활보하는 슈퍼카.

이러한 슈퍼카들의 80% 이상이 각종 세금 혜택을 누리는 법인차라는 통계가 나오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죠.

결국, 정부는 올해부터 취득가액 8천만 원 이상인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꽤 눈에 띄는 연두색이죠?

실제로, 최근 거리에서 이런 번호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법인차가 아닌, '취득가액 8천만 원 이상'

이 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초반엔 '부의 상징이 되는 것 아니냐' 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최근 통계를 보면 오히려 취득가를 거짓으로 낮춰서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는 '꼼수 법인차'들이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올해 1, 2월 취득가액 8천 만 원 이상인 수입 법인차량 수는 5,76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취득가액이 8천 만 원에 약간 못 미쳐 연두색 번호판 대상에서 제외된 7천 만 원 ~ 8천 만 원 사이 수입 법인차들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8천만 원 미만 차량을 구매한 법인들이 증가한 영향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8천만 원 미만일까요?

국토부에 올해 2월까지 등록된 취득가 7천만~8천만 원인 수입 법인차량 천 백여 대를 분석해 보니 시중 출고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차량이 9백 대가 넘었습니다.

심지어 1억 원이 넘는 스포츠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와 달리 수입차는 제작사와 판매사가 달라서 같은 차라도 다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사 차원의 할인행사, 프로모션으로 가격을 낮추는 건 정부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거짓 '다운 계약서'를 쓰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면 계약서'를 쓰고 그 차액을 따로 현금으로 받는 등의 행위는 당연히 위법이죠.

신고가액이 줄면 취·등록세 등 각종 세금도 적게 내기 때문에 탈세의 소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최고급 차량이라도 법인이 사업상 필요해 의전용으로 쓰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임원 가족 등 자격없는 사람이 임의로 쓰는 게 문제라면서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기준'을 보다 자세하게 규정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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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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