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나오고 지각하고'...법정에 부는 '총선 바람' / YTN

  • 지난달
오는 10일 총선을 앞두고, 법원 재판에도 영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운동 등을 이유로 보석 허가나 재판 불출석을 요청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22대 총선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송 대표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송 대표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거나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저항권을 행사하겠다면서 지난 1일과 3일 공판에 잇달아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재판이 엉망이 돼버렸다고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송 대표는 이후 법무부 허가로 이른바 '옥중 연설'을 촬영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당선된다면 보석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 소나무당 대표(지난 4일) : 당선되면 다시 보석 청구하겠습니다. 보석 여부와 상관없이 구속 기간 6개월이면 형사소송법 92조에 따라 자동석방됩니다.]

대장동과 위증교사 의혹, 선거법 위반까지 3가지 혐의로 재판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달 12일, 오전부터 예정된 대장동 재판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위해 오후 '지각 출석'한 데 이어,

지난달 19일 공판에선 재판부 불허에도 불출석을 강행한 뒤 선거 유세에 나섰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강제소환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하자 지난달 26일 재판부터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지각이나 결석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해선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여권과 검찰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2일) :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데 그중에 3일간을 법정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해 가면서 원했던 결과가 아닌가….]

검찰 관계자는 송 대표의 잇따른 불출석을 두고,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 지도자가 법과 절차를 어겨도 된단 잘못된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준다면, 사법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이 대표 발언을 놓고선 말을 아끼면서도, 소송 절차는 재판장이 지휘한다며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과 관련된 이 대표 ...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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