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람료 부담금 폐지 논란..."부담 완화" vs "영화 기반 흔들" / YTN
  • 16일 전
정부, 각종 부담금 91개 가운데 32개 폐지·감면
영화계 "각종 지원사업 축소로 영화 기반 잠식"
대형 극장 체인 "당장 입장료 인하는 힘들어"


정부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준조세 제도를 크게 손보기로 하면서 영화 관람료에 붙는 부담금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영화업계에서는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영화 의 성공으로 모처럼 극장 예매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영화관 시설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관객들은 최소 만 원 이상의 관람료를 냅니다.

그런데 관람료에 5백 원가량의 사실상 세금이 붙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림자 조세'라고 불리는 부과금 3%입니다.

공항을 이용할 때 출국 납부금처럼 공익사업을 위해 정부가 따로 걷는 준조세입니다.

정부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림자 조세'를 손보기로 하고, 먼저 영화 관람료의 부담금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 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영화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관객들이 내는 부담금은 독립, 예술 영화나 영화제 지원 등에 쓰이는데 이런 사업이 줄어들면, 자칫 한국 영화의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인디스페이스 원승환 관장 : 젊은 사람들이 단편영화, 독립영화를 만들면서 자신의 창작력을 증명하는데, 그 부분이 없으면 (영화) 산업 자체도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계속 적자를 보는 극장 측에서도 당장 입장료 인하는 힘들다고 밝히면서 문제가 더 꼬였습니다.

정부는 일단 다른 재원을 이용해서라도 영화 진흥 사업은 예정대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화 관람료 부담금 폐지 논란은 결국, 코로나 사태와 넷플릭스 등 경쟁 매체의 등장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 영화계에 또 다른 고민거리를 던지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영상편집:신수정
디자인:김진호




YTN 박순표 (s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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