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인증샷은 밖에서만"
  • 17일 전
[뉴스프라임]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인증샷은 밖에서만"


내일부터 이틀간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10일 본투표는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가능하지만,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부정투표, 부실관리 등 의혹이 제기되어온 만큼, 이번부터는 보안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투표 인증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관련한 선거법 규정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4·10 총선 사전투표, 신분증만 있다면 별도 신고 없이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주소지와 상관이 없는 거죠? 다른 지역에 갔다가 사전투표장이 가까이 있고, 투표 시간 (오전 6시~오후 6시) 안이라면 사전투표가 가능한 거죠?

이번 사전투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24시간 운영되는 CCTV입니다. 누구나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화면으로 투표함 보관장소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표기하는 방식도 QR코드에서 바코드로 바꾸고, 사전투표지 운송 시 경찰 호송도 이뤄졌는데요. 4년 전보다 보안이 크게 강화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근에 전국 40여곳 사전투표소에서 몰래 설치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되면서 긴장도가 높아졌는데요. 범행을 주도한 40대 유튜버가 구속됐는데 카메라 설치를 도운 공범들도 줄줄이 구속되고 있죠?

투표소에 들어가면 본인 확인을 거치면,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하얀색 투표용지와 초록색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요. 기표할 때는 투표용지 한 장당 한 칸에만 찍어야 하는 거죠?

한 칸 안에 여러 번 찍거나, 절반만 찍힌 경우엔 유효투표가 되나요? 무효투표가 되나요?

이번 총선에 총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해 투표용지 길이는 역대 최장인 51.7cm를 기록했습니다. 비례대표 투표지는 여백이 좁기 때문에 두 칸에 겹치게 기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여요. 잘못 표기했다고 하더라도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순 없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후 SNS에 인증샷을 올리는 분들 많은데요. 인증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투표소 밖에서만 되는 거죠?

만약 투표소 안에서 찍은 사진이나 투표지를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투표소 밖에서 찍는다면 손등에다가 기표도장 찍어서 인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엄지척, 브이 등 손가락을 이용해도 괜찮은 거죠?

반려동물 관련해서 궁금해하실 분들 많으실 거 같습니다. 사전 투표일에 주말이 껴있어, 나들이를 갔다가 사전투표장을 들리는 분들도 있을 듯한데 혹시 반려동물을 투표소에 데려가도 될까요?

사전투표 실시 후에도 본투표 전날까지 선거 운동은 계속됩니다. 유세 운동 때문에 너무 시끄럽다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세 때 허용되는 소음 기준치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가요?

소음 피해 뿐만 아니라 현수막 불편, 차량 교통법규 위반 신고 등 민원도 있습니다. 차도와 보도를 넘나들며 진행되는 선거운동을 보기도 하는데 제재하거나 단속하는 방법은 마땅치 않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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