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홍삼 홍보'...조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檢 송치 [지금이뉴스] / YTN
  • 지난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지난해 홍삼을 홍보하는 영상을 올려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소비자 기만으로 볼 수 있는 광고 영상을 게재한 혐의로 지난 6일 조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 홍삼 브랜드 광고 영상을 올려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영상에서 조씨가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한 발언이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조 씨는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린 뒤 같은 홍삼 제품에 대한 광고 영상을 다시 올렸는데, 시민단체 고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에선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자ㅣ권준수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화면출처ㅣ유튜브 채널 '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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