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인턴예정자, 이달 내 등록해야 내년 레지던트 가능" / YTN
  • 지난달
정부가 인턴 예정자들이 이달 안에 등록해야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있다며 조속히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올해 인턴 합격자가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아 임용등록이 되지 못하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지연될 수 있다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한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복귀할지와 주변의 시선에 대한 고민을 내려놓고, 개인의 경력과 장래를 생각해서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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