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영상 유포·협박' 형수 1심 징역 3년

  • 2개월 전
'황의조 영상 유포·협박' 형수 1심 징역 3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 축구선수 황의조를 협박한 황의조의 형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4일)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형수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영상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았음에도 유포할 것이라 협박하고, 실제로 영상을 SNS를 통해 퍼뜨려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해오던 이씨는 지난달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전날(13일) 법원에 2천만원을 공탁하기도 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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