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고등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대법 "성적 학대"

  • 2개월 전
교사가 고등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대법 "성적 학대"

교사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성적 학대로 보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9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기간제 교사 A씨는 2022년 5∼6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B군과 11차례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은 A씨가 B군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식한 채 심리적 취약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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