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별 모르게 하는 의료법 위헌일까…헌재 오늘 선고

  • 2개월 전
태아 성별 모르게 하는 의료법 위헌일까…헌재 오늘 선고

태아 성별을 미리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조항의 위헌 여부 판결이 오늘(28일)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후,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없도록 한 의료법 20조의 헌법소원 심판을 선고합니다.

앞서 헌재는 2008년 임신 기간 내내 성별을 알려줄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듬해 임신 32주가 지난 뒤에만 성별 고지를 가능케 한 현행 조항이 만들어졌고, 새롭게 위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태아성별 #의료법 #헌법재판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