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퇴근길 횡단보도 사고…"일시정지 안 해 산재 불인정"

  • 2개월 전
자전거 퇴근길 횡단보도 사고…"일시정지 안 해 산재 불인정"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길에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교통사고로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소송에서는 A씨의 범칙 행위가 산재보상법의 배제 사유인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이 인정된다며 근로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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