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앤팩트] 전공의 집단 행동에 '강경대응'...실제 처벌로 이어질까? / YTN

  • 2개월 전
정부, 전공의 집단행동 ’엄정 대응’ 방침 재확인
법무부, 대검에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신속 처리 지시
대검, 일선 검찰청에 불법행위 강제 수사 등 주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의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가 불법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은 물론 의사면허 박탈까지 경고했는데, 실제 처분으로 이어질지는 의견이 갈립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죠?

[기자]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대검찰청에 전공의들의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일부 의료인의 집단행동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강제수사 등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할 계획인데, 어떤 처벌이 이뤄질 수 있나요?

[기자]
의사들의 사직에 정부는 지금 업무개시명령으로 대응하는 상황이죠.

의료법 59조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이와 관련해 법적 검토를 마쳤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데, 이에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중단이나 집단 휴업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은 물론 의사 면허까지 박탈... (중략)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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