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 검토"…'자료 삭제' 글 게시자 추적

  • 2개월 전
경찰청장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 검토"…'자료 삭제' 글 게시자 추적

[앵커]

정부의 의대생 증원 정책에 반발, 병원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경찰은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한편,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 삭제를 촉구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의대 충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로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경찰이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명백하게 법을 위반했음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구속영장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는 3명인데, 복지부 고발은 아직인 상황.

복지부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려면 업무개시명령이 전공의 개인에게 송달됐지만 자기 의지로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은 일단 복지부와 함께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9곳에 대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출근 여부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아직은 의료 현장에서 충돌이 발생하거나 의사 부재로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등과 관련한 112 신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파업 하면서 병원 전산자료를 삭제해 시스템을 마비시키자"는 글이 의사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 중입니다.

경찰은 업무방해교사 혐의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한 112신고가 접수되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경찰력이 출동해야 하는 지령인 '코드1' 이상으로 간주하라는 지시도 일선서에 전달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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