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심 "무죄"...검찰, 항소 안 한다면 이상할 것 [Y녹취록] / YTN

  • 4개월 전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져 온 재판인데 그럼 검찰이 항소를 하겠죠?

◆ 김성훈> 사실 항소를 안 한다면 오히려 조금 이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수사를 하고 공소유지를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정책적 판단과는 별개로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 입장에서 항소도 안 할 만한 상황이라면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 하고요. 이 과정에 있어서 판결문의 내용들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법리적으로 사실관계를 분석해서 대응할 것인지를 바탕으로 항소전략을 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검찰이 나름대로 항소를 할 것이고 또 항소 전략을 세울 거 아닙니까? 어떤 전략으로 임할 것 같아요?

◆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국정농단 사건의 판결을 적극적으로 인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병과 경영권 승계가 무관하다라는 판단이 만약에 이번에 적극적으로 나온 거라고 한다면 그건 적어도 이 두 가지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기존의 확정 판결의 내용과 너무나 결을 달리 한다라는 취지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각각의 개별적인 이루어졌던 이벤트들, 사건들 그리고 주가든 시세든 아니면 회계든 이런 모든 것들을 특정한 목적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존에 오래 진행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많은 수사 자료도 있을 거니까 이걸 바탕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계열사를 부당합병하고 회계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가 됐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금 전 1심 선고가 나왔는데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담 발췌 :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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