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미·아들, 횡령 혐의로 피소

  • 4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월 22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설주완 미래대연합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제목 그대로입니다. 배우로서 잘 알려진 김수미 씨. 그리고 원래 김수미 씨는 식품 관련 유명 사업가이기도 한데요. 자신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식품 회사로부터 횡령 혐의로 보시는 것처럼 김수미 씨의 아들까지 함께 고소를 당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어떤 사건이 진행된 겁니까?

[허주연 변호사]
일단 지금 아들은 이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수미 씨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식품 회사 측에서 이 모자를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사 측에서 주장하는 고소 사유는 이런 건데요. 회사 자금을 임의로 회사의 어떤 용도와 상관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한 6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며느리 서효림 씨의 개인 선물을 사거나 신혼집 보증금 월세를 지급하는데도 회사 자금을 썼고. 김수미 씨의 개인적인 어떤 홈 쇼핑 의상 구입비용이라든가 거마비 이런 회사의 식품 회사의 직접적인 용도와 상관없는 자금을 가져다가 썼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수미 씨가 회사가 받아야 될 돈 3억 원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이제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외부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한 10 건 정도 계약을 맺어서 이 손해를 끼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김수미 씨의 사용권, 상표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계약을 사 측과 맺었는데 여기에 위배해서 다른 여러 회사들 한 10군데 정도와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분 등 현금 같은 것들 형태로 이득을 봤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형사 고소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회사 내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아들인 정명호 씨는 원래 대표 이사에 있었는데 이사회 결의로 대표 이사에서 해임된 상태에요. 그런데 정명호 씨와 김수미 씨 측 이야기로는 자기들이 이런 배타적 사용계약. 그러니까 전용 사용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대표 이사가 불법적으로 서류를 위조해서 자신을 대표이사 자리에서 몰아낸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사회의 결의 무효 확인의 소와 함께 이 대표 이사를 먼저 사문서 위조 횡령 혐의로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사 측도 이런 일련의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본인들은 물밑작업을 통해서 협상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결렬이 되어서 결국에는 본인들도 김수미 씨 모자를 횡령죄 등으로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 관계자 이야기는 물론 진위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배우자, 며느리인 서효림 씨 고가 선물, 집 보증금도 다 회사 돈으로 처리했다. 만약에 맞는다면 파장이 클 것 같고 아니게 되면 법적 송사가 더 깊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식품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식품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 법인 자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아마 사용 내역을 보면 이 부분은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조금 봐야 될 부분이 지금 4년 전에도 정명호 씨가 김수미 씨의 초상권을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공동 사업 계약을 맺었다가 정작 돈을 받았는데 대가는 받았는데 홈 쇼핑 사업이나 이런 데 굉장히 불성실하게 협조를 해서 사기죄로 피소당한 전력이 있거든요. 지금 주장하는 사실 관계나 이런 기본 구조가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법적으로 가려지는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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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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