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저감 위해 '눈부심' 등 주관적 지표 도입

  • 4개월 전
빛공해 저감 위해 '눈부심' 등 주관적 지표 도입

정부는 옥외조명 사전심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조명 관리 기준을 '눈부심과 불쾌감' 등 주관적 지표로 전환하는 등 빛공해 저감에 나섭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에서 2023년 발생한 빛공해 민원은 앞선 5년에 비해 연 평균 26.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인은 신규 조명이 많아지고 빛공해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제3차 빛공해방지 종합계획'을 실시하고, 조명 관리 기준을 조도와 휘도 등 객관적 지표에서 '눈부심과 불쾌감' 등 주관적 지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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