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지옥' 연 대법원 판결...이틀 연속 21시간 30분 근무 가능 [Y녹취록] / YTN

  • 5개월 전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신하나 직장갑질 119 변호사
■ 구성 : 최혜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화요일에 12시간을 일했으니까 4시간 초과근로를 한 거고 수요일에는 11시간 30분 일했으니까 3시간 30분 초과근로한 거고 또 목요일에는 14시간 30분을 일했으니까 초과근로시간이 6시간 30분, 일요일에는 3시간 30분이 초과근로시간이니까 이걸 다 더했을 때 17시간 30분. 그런데 초과 근로는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12시간까지 가능하니까. 5시간 30분 위법하다는 거네요? 이게 기존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해석한 건 저걸 일단 다 더해서, 근로시간을 다 더해서 저기서 40시간, 일주일 동안 일할 수 있는 그 최대 근로시간 40시간 빼고 나머지가 12시간만 안 넘으면 된다.

◆신하나> 여기서는 9시간 30분이 되는 거죠.

◇앵커> 그렇게 따졌더니 위법하지 않은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예시를 보니까 주 단위로 초과 근로시간을 계산하게 되면 하루 기준으로 볼 때는 초과근로시간이 좀 더 길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하나> 그래서 현장에서 느끼기에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대법원 해석대로 하면 이론적으로 근로자가 하루 최장 21.5시간씩 이틀을 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4시간에 30분씩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의 휴게시간을 빼고 나면 21.5시간이 최장 근로시간이 되는 거고 이걸 연속해서 이틀을 일하도록 시키고 그다음날 바로 연속해서 3시간 근무까지도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한도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대법원의 해석에 의하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담 발췌: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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