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건희 특검법' 이어 '이태원 특별법'도 충돌

  • 5개월 전
여야 '김건희 특검법' 이어 '이태원 특별법'도 충돌
[뉴스리뷰]

[앵커]

올해 마지막인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태원 특별법'도 새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민주당이 이 법까지 같이 처리하겠다고 압박하자,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법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여온 여야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놓고도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여야를 따로 불러모았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되 특검 요구 조항을 없애고, 법 시행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 정쟁 여지를 없애겠단 겁니다.

하지만 특조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

"소모적인 정쟁만 계속해서 재생산했을 뿐, 되려 사회적으로 애도의 감정을 퇴색시켰던 세월호 특조위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세월호 특조위 사례를 들며 이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검경 수사가 이뤄진 만큼 특별법은 유족과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유족 뜻에 따라 올해 안에 특별법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별조사위 자체를 못 받겠다고 하면 그건 더 이상 협의 진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28일날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도 오는 28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 마지막 본회의까지도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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