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청소년에 술·담배 팔아도 고의 아니면 구제"

  • 5개월 전
대통령실 "청소년에 술·담배 팔아도 고의 아니면 구제"

대통령실은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영업점의 경우 과징금 등 처벌을 유예하고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 '국민제안'에 올해 2분기 접수된 제안 중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한 15건을 소개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은 난임부부 중 누구라도 먼저 시술받는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고, 사실혼 부부의 시술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상 재혼가정 구성원 표기를 재혼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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