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유의 사건…단순 보도 승인했다고 강제수사 안해"

  • 5개월 전
검찰 "초유의 사건…단순 보도 승인했다고 강제수사 안해"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뉴스타파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검찰이 단순히 보도를 승인한다고 해서 강제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7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전날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의 주거지 압수수색를 두고 '초유의 사태'라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 "김 대표가 허위 보도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 면서 "대선 직전에 민의를 왜곡하려 한 것이 초유의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이 사건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는 건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대장동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보도를 하고 금품이 오간 사건으로 헌법상 중대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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