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 저하' 소비자 2심 승소…"애플, 1인당 7만원 배상"

  • 5개월 전
'아이폰 성능 저하' 소비자 2심 승소…"애플, 1인당 7만원 배상"

[앵커]

애플이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단 의혹과 관련해 2심 법원이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의 원고 패소를 뒤집은 것인데요.

법원은 "애플이 원고 측에 1인당 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애플의 상고 여부가 주목됩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애플은 신제품 판매를 위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한 뒤 성능이 눈에 띄게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였습니다.

애플은 당시 사과했지만 새 제품 구매 유도 목적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듬해 소비자들은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원고 6만여명, 청구액 약 127억원의 대규모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원고 측은 소비자 7명만으로 2심을 진행했고,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애플 본사는 소비자들에게 1인당 7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성능 저하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측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고지의무를 위반해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전 세계적으로 소송이 진행됐지만, 판결로 배상이 명해진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배상 판결이 이뤄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피해의 경우에도 집단 소송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죠."

애플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의도적으로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킨 적이 결코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상고 여부는 애플 미국 본사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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