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 발의 순간 사퇴 불가 ‘이동관 방지법’ 모레 발의

  • 6개월 전


[앵커]
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탄핵 표결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이 허를 찔렸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이 때문인지 탄핵안을 발의한 시점부터 사퇴를 원천봉쇄하는 소위 '이동관 방지법'을 민주당이 모레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배두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탄핵 대상자가 사퇴할 수 없게 하는 일명 '이동관 방지법'을 추진합니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그 사실을 소추 대상자의 소속기관장에 통보하고, 임명권자는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는 조항을 국회법에 신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형배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모레(4일) 대표 발의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전날 이 전 위원장의 사퇴와 윤 대통령의 사표 수리를 맹비판했는데, 이를 법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이동관의 뺑소니를 사표 수리라는 이름으로 허용한 것은 매우 잘못됐습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탄핵안이 발의되기만 하면, 탄핵 대상자는 사퇴할 수 없게되는 셈입니다.

다만, 원내 관계자는 '이동관 방지법'과 관련 "지도부 차원 논의는 아직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이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야반도주"라고 비난하며 추가 탄핵 엄포를 이어갔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오늘)]
"이동관 위원장뿐만 아니라 제2, 제3 의 이런 방송통신위원장이 등장해서 방송 통신뿐만 아니라 방송을 장악 한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선 국회가 갖고 있는 탄핵권을 통해서 방송장악을 저지하겠단 입장입니다."

지난달 탄핵안 폐기 방지법 발의에 이어 관련 입법을 이어가는 민주당의 탄핵 드라이브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영상취재:김기태
영상편집:최창규


배두헌 기자 badhone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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