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죄 인정…송철호 등 줄줄이 실형

  • 6개월 전
법원,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죄 인정…송철호 등 줄줄이 실형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1심 법원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3년 9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인데, 법원은 '하명 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대부분 유죄'였습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모두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공모했다고 보고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과 경찰의 공적 기능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송병기 전 부시장이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 관련 비리 정보를 수집해 송철호 전 시장에게 보고했고, 이 내용이 황운하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범행을 엄중하게 처벌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송 전 시장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죄 판단을 받은 피고인들은 기소 자체가 잘못된 사건이고, 법원이 오판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어느 한쪽에 편향된, 잘못된 주장만을 받아들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고요. 항소심을 통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면 1심 판단의 오판이 바로잡히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황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지만 임기 만료인 내년 5월까지 확정판결이 나지 않으면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큽니다.

또 앞서 기소를 피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등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여부 판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피고인들이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향후 또 한 번의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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