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 원 훔쳤냐" 말에 친형 찌른 50대 징역 3년

  • 6개월 전
"4천 원 훔쳤냐" 말에 친형 찌른 50대 징역 3년

친형에게 현금 4천 원을 훔친 것을 의심받자,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지난 8월 경남 창원에서 카드 게임 도중 자신을 향해 현금 4천 원을 훔쳐 갔다고 말한 친형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이 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시 흉기에 찔린 친형은 옆에 있던 지인들이 동생을 말린 덕분에 큰 화를 면했습니다.

김영민 기자 (ksmart@yna.co.kr)

#4천원 #형재애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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