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길수 도주' 관련 담당 직원 중징계 요구

  • 6개월 전
법무부, '김길수 도주' 관련 담당 직원 중징계 요구

법무부가 김길수의 63시간에 걸친 도주극과 관련해 담당 직원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병원치료 도중 도주한 김길수의 계호담당 등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구치소장을 포함한 주요 간부에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 및 인사조치를 오는 27일 자로 단행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도주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외부병원 진료 및 입원 수용자에 대해 위치추적전자 장치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아울러 교정기관이 이용하는 외부병원에 지정병실을 추가 확보해 출입문 잠금장치 등 도주방지시설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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