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km 이내 접근 땐 피해자에게 자동 알람

  • 6개월 전


[앵커]
내년부턴 전자발찌를 찬 스토킹 가해자나, 보복범죄 가능성이 높은 출소자가 2km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는 자동 경고를 휴대전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요청했던 내용이 정책에 반영된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피해자는 눈물을 흘리며 안도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모르는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출소하면 보복하겠다는 협박에 피해자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가해자 관련 알림 서비스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 겁니다.

이후 한달여 만에 법무부가 보호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년 1월부터 스토커 접근 경고 시스템이 작동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관제센터에서 GPS로 추적하다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해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자발찌를 찬 가해자가 2km 이내로 접근해오면 피해자 휴대전화로 자동 알람이 갑니다.

대응이 훨씬 빨라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사용을 꺼리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손목시계형 피해자 보호장치도 앞으론 줄을 없애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형태로 보급됩니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별도 장치 없이 본인 휴대전화로 다 받아 볼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는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눈물 나요. 그냥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이유만으로 방어되는 거잖아요.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고. 저도 오늘부터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구혜정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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