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 폭리 대부업자 덜미…서울시, 수익 96억 추징보전

  • 6개월 전
200% 폭리 대부업자 덜미…서울시, 수익 96억 추징보전

서울 동대문 등에서 10년 넘게 불법대부업을 하며 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A씨를 구속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이들은 2011년부터 영세업자 2천여명에게 9,073회에 걸쳐 400억원대 불법 대출을 해주고, 최고 203%의 금리를 적용해 69억원이 넘는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사경은 부당이득 69억원에 대해 기소 전 범죄수익금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며 9월 말 법원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금액은 전국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이 추징보전을 통해 확보한 범죄수익금 가운데 최고액입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서울시 #불법대출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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