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합병' 이재용 징역 5년 구형

  • 6개월 전
검찰, '부당합병' 이재용 징역 5년 구형

[앵커]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석준 기자.

[기자]

네, 저는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오늘 법원에 출석해 결심 공판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공소사실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히면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이 회장에게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세금없는 공짜 경영권 승계에 성공했다"며 "면죄부가 주어지면 앞으로 지배주주들은 편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위한 합병을 추구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각종 위법이 동원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회장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관계자 등 14명이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이 과정에서 벌인 배임, 분식 회계에 관한 '외부감사법 위반'인데요.

이재용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높이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각종 부정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통해 4조 5천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한 의혹도 받습니다.

[앵커]

홍 기자, 오늘 결심공판에서는 이 회장의 최후진술도 있을 예정이죠.

[기자]

네, 맞습니다.

점심 식사 이후 조금 전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오전에 검찰 측 의견 진술을 마쳤고, 오후에는 변호인 측 최종 변론과 피고인 측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재용 회장의 직접 발언 가능성이 있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앞서 이 회장은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최후진술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회장 측은 재판에서 "모두 합법적인 경영 행위였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심공판을 끝으로 3년 2개월간 진행된 심리가 마무리 되는데요.

다만, 쟁점이 많고 수사 기록이 방대해 1심 선고는 내년 1~2월쯤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당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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