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 정체성 지닌 남성, 예비군 면제해야"

  • 6개월 전
법원 "여성 정체성 지닌 남성, 예비군 면제해야"

법적으로 '남성'이지만, 여성의 성 정체성을 지니고 살고 있다면 예비군 훈련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법적 성별이 남성이지만, 성 전환증 진단을 받은 A씨가 광주·전남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병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성별 불일치로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인 신체 등급 5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주현 기자(viva5@yna.co.kr)

#예비군 #성_전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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