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 선거운동·경선 도입…선거권 보장은 '글쎄'

  • 6개월 전
북한도 선거운동·경선 도입…선거권 보장은 '글쎄'

[앵커]

북한의 선거는 투표율과 찬성률이 100%에 달하고 비밀투표도 불가능해 국제사회로부터 '정치적 자유가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 북한이 지난 8월 이 선거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거권 보장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북한의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장면입니다.

후보는 당이 지정한 인물 딱 한 명씩입니다.

투표함도 단 하나, 반대표를 넣으려면 다른 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후보자 이름에 선을 그어야 합니다.

투표율은 100%에 달했고, 반대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이런 선거법을 지난 8월 개정하고 매체를 통해 개정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부 선거구에 대의원 후보자 2명을 내고 그 중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선정되는 '경선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 최종 후보자를 압축할 때 '선거운동'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제난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관리하고자 선거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통일부는 실질적인 선거권 개선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부 제도의 변경은 있으나 실질적 선거권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찬성률 100%가 깨지더라도 이 또한 북한의 선전에 이용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떨어지는 것도 선전에 굉장히 좋은 소재거든요. 반대도 우리가 수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라고…"

북한은 오는 26일 선거법 개정 후 처음으로 우리의 지방의회 선거와 비슷한 '지방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치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최지원 기자 (jiwoner@yna.co.kr)

#북한 #선거 #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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