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참사 9년만
  • 6개월 전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참사 9년만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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