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측 "입시비리 혐의 인정…검찰, 공소권 남용"

  • 7개월 전
조민 측 "입시비리 혐의 인정…검찰, 공소권 남용"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다음달 8일 첫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 수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던 조씨는 입장을 바꿔 지난 13일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조씨 측은 다만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의견서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씨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위조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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